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할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할 사항은…
  • 강선일
  • 승인 2013.05.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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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해외 소득도 신고해야
작년 폐업 사업자도 대상…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과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해당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함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 관련 유의사항 등을 23일 소개했다.

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월1일까지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프로선수, 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반드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를 합산 신고해야 하지만 월세 수입만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해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인 만큼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는 사람만 해당하지만, 4천만원 미만이라도 해외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기준이 연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 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 직접투자자는 지난해 해외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등의 관련자료를 이달 말까지 해당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추가하고, 미신고시 부과하는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경과일수와 0.0003%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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