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산지가격은 떨어지고 사료가격은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2천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 외 TMR, 조사료 등 모든 사료구입비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은 이차보전방식으로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도 낮아져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차보전 방식이란,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정부가 일반대출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경우 농가에서 1.5%, 정부 2.2%, 농협중앙회가 1%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과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붙여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농가와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이종훈기자
이번 지원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 외 TMR, 조사료 등 모든 사료구입비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은 이차보전방식으로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도 낮아져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차보전 방식이란,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정부가 일반대출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경우 농가에서 1.5%, 정부 2.2%, 농협중앙회가 1%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과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붙여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농가와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이종훈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