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파견수당 신고 누락
대구시 공무원, 파견수당 신고 누락
  • 이창재
  • 승인 2013.05.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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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 빠져 ‘빈축’
대구시가 추진업무를 위해 각 공공기관 등에 파견한 파견공무원들의 파견수당을 연말 정산시 누락신고해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대구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시의 추진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각 공공기관, 민간협회, 재단 등에 2012년 연인원 88명을 파견했다.

각 기관은 이들 파견공무원들에게 월 수십만원 이상의 정기적 파견수당을 제공, 연간 수백에서 1천여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파견부서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기관에선 보고를 누락하고 파견과 역시 파견수당의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전산입력해야하지만 이 또한 누락시켜 연말정산에서 빠진 것이다.

정해용 결산검사위원장은 “파견 수당을 누락신고한 것은 공무원들의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구시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득신고의 의무와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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