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곡동·도원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구 대곡동·도원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강선일
  • 승인 2013.05.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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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허가구역 없어
대구 달서구 대곡동·도원동 일대 1천380필지 7.3㎢가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구 팔공산 일대 등 3.59㎢만이 남게 됐다. 경북지역은 허가구역이 없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가 해제된다. 이는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남은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구는 허가구역 10.89㎢ 중 67%인 달서구 대곡동·도원동 일대 7.3㎢가 해제돼 3.59㎢만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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