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위반…30대女 눈 다쳐
폭행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30대 여성을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오발, 여성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P(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P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18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G(여·37)씨가 술에 취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G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총집이 아닌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P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P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30대 여성을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오발, 여성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P(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P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18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G(여·37)씨가 술에 취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G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총집이 아닌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P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P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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