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
  • 김종오
  • 승인 2013.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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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1일부터…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
경주시는 7월 1일부터 70번 시내버스 노선 버스 6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후 견인조치 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계속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고 노선버스 주행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증체현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선행차량은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구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KTX신경주역, 충효동, 고속터미널, 서라벌문화회관, 중앙시장, 경주역, 세무서, 경주교, 알천북로, 부호탕, 알천교, 선주아파트, 수도사업소, 시청, 푸르지오아파트, 세무서, 경주역, 중앙시장, 서라벌문화회관, 고속터미널, 충효동, KTX신경주역을 잇는 노선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우선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버스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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