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목죄는 연금공단 부실 업무
장애인 생존권 목죄는 연금공단 부실 업무
  • 강성규
  • 승인 2013.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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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활동보조시간 축소

인원 3명이 수천명 방문조사

조사표, 생활환경 고려 안해

장애인단체, 연금공단 규탄
#1.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사는 L(여·50)씨는 1급 시각장애와 손과 발을 포함한 신체 우측 마비 장애를 함께 겪고 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데다 거동도 불편해 생활 전반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명확한 이유도 없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시간이 월 1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2.지체장애 1급인 K씨는 팔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을 바닥에 대지 못해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엎드려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K씨는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와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수급 시간이 월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K씨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자택방문 조사원이 인정조사표에 따른 20개 문항을 제대로 질의하지 않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및 통보도 일체 없어 항의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업무과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 독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을 배정해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 됐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시간을 월 최대 180시간에서 360시간까지 늘렸다.

서비스의 필요유무나 시간 배정 등을 위한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연금공단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졸속적인 조사과정’과 ‘형식적인 인증점수조사표’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금공단에서 주거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3명 뿐인데, 이들만으로 짧은 기간(올해 3월부터 5월까지)동안 대구지역 대상자 수 천여명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장애인 1명 당 이들의 조사시간은 10~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표도 장애인의 생활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표가 ‘신체의 자유 정도’나 ‘질병 유무’ 등 의료적 기준에만 치중 돼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민원이 올해 대구시에만 30여 건에 달했으며, 장애인단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1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구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파행으로 몰고 있는 연금공단 대구지사를 규탄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피해 장애인들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짧아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대구시 등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의기간 동안 서비스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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