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개별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 승인 2013.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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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토지 보유자 세 부담 증가 …세종시 반곡동 논 재산세 49%↑
올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상승폭 자체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세종시, 울산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과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고가 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우리은행 세무팀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세종시 반곡동 1천912㎡ 논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9천693만원에서 올해 2억9천62만원으로 47.6% 뛰면서 재산세도 지난해 27만5천700원에서 41만300원으로 48.9%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합산 토지로 해당 토지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는 경우로 간주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342㎡ 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5억3천764만원에서 올해 26억1천630만원으로 3.1% 상승하면서 재산세도 지난해 590만5천390원에서 올해 612만5천640원으로 3.73% 오른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2천75만원인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25㎡는 올해 공시지가가 2천462만5천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도 지난해(2만9천50원)보다 18.67% 늘어난 3만4천470원이 상승한다.

이에 비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9천815만원에서 올해 7억9천687만5천원으로 떨어진 과천시 갈현동 255㎡는 보유세가 147만6천100원에서 올해 147만3천400원으로 0.18% 하락한다.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억원이지만 나대지, 잡종지 등 건물이 없는 빈 땅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류돼 공시지가가 5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세무팀 김명준 세무팀장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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