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5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역 광장에서 역 환경관리원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59)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키로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경주역 광장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3차례나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력 있으며 평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향후에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A씨는 지난달 8일 경주역 광장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3차례나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력 있으며 평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향후에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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