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강남동, 안행부 주민자치회 시범지 선정
안동 강남동, 안행부 주민자치회 시범지 선정
  • 지현기
  • 승인 2013.06.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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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강남동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안행부는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7개 유형(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에 대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공모했다.

안동시 강남동 주민자치센터는 매분기별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판매수익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와 자치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기업형에 최종 선정됐다.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선정으로 안행부로부터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무일부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2014년 하반기까지 시범실시한다. 안행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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