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랜트 노조, 11대 요구안 발표 회견… 27일 총파업 예고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공동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10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27일 전국 건설노조 공동파업 및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산재 사망사고를 겪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7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지만 장비를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미국의 적정임금제도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관계없이 임금 및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건설기능인 육성 및 훈련체계 마련’ 또한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임금·임대료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등 11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총파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구경북지역 순회 선전전을 10일부터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10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27일 전국 건설노조 공동파업 및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산재 사망사고를 겪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7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지만 장비를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미국의 적정임금제도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관계없이 임금 및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건설기능인 육성 및 훈련체계 마련’ 또한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임금·임대료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등 11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총파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구경북지역 순회 선전전을 10일부터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