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내년부터 폐지
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내년부터 폐지
  • 승인 2013.06.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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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이 사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10일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제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직접적 법률·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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