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야생동물 피해방지 안간힘
안동, 야생동물 피해방지 안간힘
  • 지현기
  • 승인 2013.06.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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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목책 등 시설 지원
포획기동구제반 운영
안동시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포획 기동구제반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시는 올해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7천9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방지시설은 지난해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최우선 지원하고, 면적규모와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 순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총 73농가 57㏊의 농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시설비용은 ㏊당 230만여 원이며,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오는 11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반도 운영한다.

구제반은 안동지역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22명으로 일출부터 익일 2시까지 운영하며, 자력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모범엽사들에게는 보험료와 피복비, 실탄구입비가 지원되고 활동실적에 따라 일정수당도 지원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8천50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목책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의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6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단,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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