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 벌금·추징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14일 돈을 받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대상자로 추천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 노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부대 출입증을 발급한 것은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미군부대의 군무원이었던 노씨는 한미 친선활동 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자격이 되지 않는 시민 5명으로부터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최 판사는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부대 출입증을 발급한 것은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미군부대의 군무원이었던 노씨는 한미 친선활동 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자격이 되지 않는 시민 5명으로부터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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