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영업’ 오늘부터 단속
‘문열고 냉방 영업’ 오늘부터 단속
  • 승인 2013.06.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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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등 전기 다소비건물 실내온도 26도 제한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계약전략 5천㎾ 이상인 2천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이상 일정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은 6월 18일∼8월 30일 적용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제외하되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26도를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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