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식별 절차 미흡…목격자 진술 신빙성 낮다”
“범인식별 절차 미흡…목격자 진술 신빙성 낮다”
  • 남승현
  • 승인 2013.06.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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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혐의 50대 무죄
경찰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범인 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명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장만 목격자에게 제시해 확인하는 것은 용의자나 사진의 인물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는 만큼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범인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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