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노동지청 수시감독 결과, 임금체불 잦고 최저임금 위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부당한 근로환경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근로조건이 유아학대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기획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왔다.
서부노동지청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에 대한 수시 감독을 벌인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80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25개소에 대해 감독한 결과 총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유형은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다.
서부노동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1개 업체에서 퇴직자 35명의 임금·퇴직금 1천300여만원 체불, 5개 업체에서 재직자 28명의 임금 300여만원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49건 △ 2개 업체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급 4천860원)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17건 △12개 업체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고평법 위반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평균 3.5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근로조건이 유아학대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기획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왔다.
서부노동지청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에 대한 수시 감독을 벌인 결과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80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25개소에 대해 감독한 결과 총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유형은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다.
서부노동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1개 업체에서 퇴직자 35명의 임금·퇴직금 1천300여만원 체불, 5개 업체에서 재직자 28명의 임금 300여만원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49건 △ 2개 업체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급 4천860원)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17건 △12개 업체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고평법 위반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평균 3.5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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