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 바지사장 두고
방패막이 바지사장 두고
  • 남승현
  • 승인 2013.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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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대 일당 검거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짜석유 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19일 가짜석유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2명을 기소중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황모(30)씨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CCTV, 무전기 등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을 피해왔다

종업원들도 모두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라고 했으나 특정지역 업소가 계속해 단속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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