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공유 및 유포 사태와 관련해 달서구청이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4~12일 대구시와 함께 달서구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장 개인용 차량 유류비 지출(2곳) △어린이집 전용카드 미사용(1곳) △어린이집 회계에서 구입한 식재료 중 일부 원장 개인 사용(1곳)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장 개인계좌로 예산 지출(1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2곳) △특별활동비 원장 개인통장 수납 후 어린이집 통장 입금(1곳) △보육교사 수당 일부 미지급(1곳) △종사자(운전원)임면보고 미실시(1곳) △놀이터 책임보험 지연가입(1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달서구청은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후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명령,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취업 방해 목적의 신상정보를 메일자료로 주고받는 행위 및 자료공유를 금지하도록 강력 제재를 가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면담, 월급여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 보육교사들의 연장근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전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모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보육교사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경력사항, 퇴사경위 등을 담아 재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유포, 논란이 있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4~12일 대구시와 함께 달서구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장 개인용 차량 유류비 지출(2곳) △어린이집 전용카드 미사용(1곳) △어린이집 회계에서 구입한 식재료 중 일부 원장 개인 사용(1곳)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장 개인계좌로 예산 지출(1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2곳) △특별활동비 원장 개인통장 수납 후 어린이집 통장 입금(1곳) △보육교사 수당 일부 미지급(1곳) △종사자(운전원)임면보고 미실시(1곳) △놀이터 책임보험 지연가입(1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달서구청은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후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명령,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취업 방해 목적의 신상정보를 메일자료로 주고받는 행위 및 자료공유를 금지하도록 강력 제재를 가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면담, 월급여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 보육교사들의 연장근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전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모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보육교사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경력사항, 퇴사경위 등을 담아 재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유포, 논란이 있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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