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어린이집 위반사항 18건 적발
달서구, 어린이집 위반사항 18건 적발
  • 김무진
  • 승인 2013.06.19 1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공유 및 유포 사태와 관련해 달서구청이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4~12일 대구시와 함께 달서구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장 개인용 차량 유류비 지출(2곳) △어린이집 전용카드 미사용(1곳) △어린이집 회계에서 구입한 식재료 중 일부 원장 개인 사용(1곳)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장 개인계좌로 예산 지출(1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2곳) △특별활동비 원장 개인통장 수납 후 어린이집 통장 입금(1곳) △보육교사 수당 일부 미지급(1곳) △종사자(운전원)임면보고 미실시(1곳) △놀이터 책임보험 지연가입(1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달서구청은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후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명령,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취업 방해 목적의 신상정보를 메일자료로 주고받는 행위 및 자료공유를 금지하도록 강력 제재를 가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면담, 월급여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 보육교사들의 연장근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전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모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보육교사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경력사항, 퇴사경위 등을 담아 재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유포, 논란이 있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