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돈 뜯어
성관계 유도 후 돈 뜯어
  • 남승현
  • 승인 2013.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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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조건 만남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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