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우린 어쩌라고”
흡연자들 “우린 어쩌라고”
  • 김무진
  • 승인 2013.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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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기관·병원 등 흡연 과태료 10만원

더 강력해진 금연정책에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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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근 대구 서구청이 자전거 보관소를 개조해 마련한 야외 흡연실에서 중년 남성들이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무진기자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흡연자들이 ‘최소한의 흡연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상당수 흡연자들은 “제도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과 병원 등에서의 금연 정착을 위해선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낮 12시께 대구 중구 동산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암센터 상담실 입구. 이곳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이 설치된 가운데 한 70대 남성이 담배를 피고 있었지만 이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서문시장 맞은편 쪽의 병원 내 대형 야외 주차장 바닥 곳곳에도 피다 버린 담배꽁초 수십개가 널려 있었다.

인근 병원 장례식장 입구 앞에 마련된 3개의 쓰레기통에는 많은 양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이 곳곳에 쌓인 가운데 한 20대 여성은 담배를 피울 곳을 찾다 여의치 않자 이곳에서 흡연했다.

병원 내 푸드코트 인근에 마련된 쉼터 공간에서의 흡연은 더욱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곳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10여분 사이 2명의 중년 남성이 담배를 피웠고, 이어 또 다른 3명의 남성도 흡연을 했지만 이곳을 지나던 직원들은 제지를 하지 않았다.

자리를 옮겨 낮 12시 50분께 서구 평리동 S병원 주차장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가운데 한 70대 남성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폈다.

병원 정문 입구 앞에서도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웠지만 이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 및 별도의 흡연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구청을 방문한 한 40대 남성은 재떨이가 있는 흡연구역을 찾고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구청 직원에게 물어 최근 서구청이 자전거 보관소를 개조해 마련한 1곳의 야외 흡연장소로 이동, 담배를 피는 등 불편을 겪었다.

동산의료원에서 만난 김 모(50·동구 신암동)씨는 “담배가 비흡연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병원 등에서의 금연공간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흡연실 마련 등 흡연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실외 1곳에 흡연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며 “마땅한 흡연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고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흡연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 주차장 및 모든 부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다만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간 안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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