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 산간, 계곡 등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비롯한 희귀식물 채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오는 9월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산림정화구역 5개소 2천547ha, 임도 80구간 380㎞, 등산로 4노선 59.5㎞ 등 주요 산림지역과 인파가 집중돼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관상, 조경수용 불법 굴, 채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산림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되며, 특히 휴가철에 기승을 부리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이번 단속은 관내 산림정화구역 5개소 2천547ha, 임도 80구간 380㎞, 등산로 4노선 59.5㎞ 등 주요 산림지역과 인파가 집중돼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관상, 조경수용 불법 굴, 채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산림 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되며, 특히 휴가철에 기승을 부리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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