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식재산관련 정책 체계 구축
대구 지식재산관련 정책 체계 구축
  • 이창재
  • 승인 2013.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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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권기일 의원 발의

경제위서 ‘진흥 조례’ 가결

내달 2일 본회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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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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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의원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원 발의로 제정돼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산업과 문화 등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북구2)과 권기일 의원(동구2)이 공동 발의한 ‘대구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24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정보 활용사업, 지식재산의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활성화를 지원토록하고 있다.

또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와 담당공무원 중 지식재산책임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제정의 효과와 관련, 시의회는 지역 내 지식재산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익이 보장, 신속히 사업화가 가능한 벤처창업과 IT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지식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최길영 의원은 “우리 대구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토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토대를 만드는 방안중 하나가 지식재산관련 정책 체계를 만들어 나가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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