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 태도에 울분” vs “최선 노력 중”
“무성의 태도에 울분” vs “최선 노력 중”
  • 김무진
  • 승인 2013.06.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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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밸리 사고, 논란 증폭

피해자측 “보상금 욕심 오해 받아”

스파밸리측 “보험회사 규정 따른 것”
대구 스파밸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사고 수습과 관련, 피해학생의 부모 측과 스파밸리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양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어머니 K(여·40)씨는 “스파밸리 측의 사고 후 무성의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흥분하고 있고, 스파밸리 측은 “모든 성의를 갖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스파밸리에서 대구 J초등학교 5학년 P(여·11)양이 야외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25㎝가량 크기의 독사에 왼쪽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P양은 대구 중구 동산동 K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 투여, 심전도 검사, 피검사 등의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후인 지난 12일 퇴원했다. 또 현재 P양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는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P양의 부모는 안전관리 미흡을 들어 지난 12일 스파밸리 측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P양의 어머니 K씨는 “스파밸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것일 뿐인데 현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파밸리 측은 “부모가 주장하고 있는 수준의 공식사과를 했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K씨는 “딸이 병원에 입원한 후 업체 측이 공식사과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스파밸리와 연락도 닿은 적이 없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우리를 합의금이나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로 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또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K씨는 “스파밸리 측이 사고 직후 처음에 보상 차원에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시즌 이용권 제공을 제시한 뒤 이를 거부하자 이날 학교가 지불한 현장체험학습 입장료 300만원을 장부 손실처리, 학교 측에 면제해주는 조건을 꺼냈다”며 “이 같은 스파밸리의 조건 제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하게 됐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병원비 외 4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는 말에 화가 나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K씨는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딸이 옷장 키를 반납하고 병원으로 가도록 요구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와 함께 지금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며 “현재 딸은 상처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이 커서인지 많이 피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스파밸리 측은 P양의 부모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진석 스파밸리 과장은 “사고 직후 바로 우리쪽 영업이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꾸준히 사과를 했으며 보상 부분은 보험회사의 영업배상 규정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며 “부모 측이 제시한 보상액과 우리가 따로 고려하고 있는 보상액의 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교 및 시교육청에도 재발 방지 약속 등의 공식사과를 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부모 측이 주장한 사고 당시 옷장 키 반납 부분도 상식적으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했겠는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산쪽 인근 구간에 그물망으로 된 300m가량의 펜스 설치 및 약품 살포 등 주변 정비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스파밸리의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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