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금농협 부정선거 혐의 당선자 등 4명 구속기소
능금농협 부정선거 혐의 당선자 등 4명 구속기소
  • 남승현
  • 승인 2013.06.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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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7일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리는 등 부정선거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후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박모씨 등 능금농협 대의원 5명과 낙선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받은 금품이 비교적 적은 대의원 7명은 약식기소했다.

금품 등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자수하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20명은 입건유예했다.

기소된 비상임이사 출마자들은 지난 2월 능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기간에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100여만씩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현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금품을 돌린 후보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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