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1천200여명 인적사항 도용
노인 등 1천200여명 인적사항 도용
  • 남승현
  • 승인 2013.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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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 2천여대 가로채
일당 3명 검거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일 불법으로 구입한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폰을 개통, 통신회사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2천여대를 가로챈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로 강모(42)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 2명은 지난해 5~10월 중국 등에서 구한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천여대(시가 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 등 200만원 가량이 미납돼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통보서’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다른 통신회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직을 쫓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인적사항 판매 브로커와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억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만 전국적으로 수 십건의 고소·진정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밀린 전화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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