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6월 대구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 및 6개 광역시별 택시업체 각 3~4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역 택시 근로자들은 전일제 및 2교대 등 근로형태에서 1일 평균 8~10시간을 운행하며 이 중 약 4~6시간이 영업시간(승객탑승운행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미비, 임금 지연지급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돼 시정을 지시했으며 향후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은 택시업종 이외에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숙박업, 소매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총 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 현황 및 휴가활용 현황, 교대제 형태 등 장시간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운수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12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시 법정 연장근로 한도시간(주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3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이 2천300시간 이상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약 200여 시간 많은 것이며 제조업 평균보다도 100시간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특례업종은 제조업체의 관행화된 연장근로와 함께 대표적인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도 특례업종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간 합의시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으나 향후 특례업종 축소를 대비해 실태조사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실태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점검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 및 6개 광역시별 택시업체 각 3~4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역 택시 근로자들은 전일제 및 2교대 등 근로형태에서 1일 평균 8~10시간을 운행하며 이 중 약 4~6시간이 영업시간(승객탑승운행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미비, 임금 지연지급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돼 시정을 지시했으며 향후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은 택시업종 이외에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숙박업, 소매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총 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 현황 및 휴가활용 현황, 교대제 형태 등 장시간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운수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12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시 법정 연장근로 한도시간(주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3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이 2천300시간 이상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약 200여 시간 많은 것이며 제조업 평균보다도 100시간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특례업종은 제조업체의 관행화된 연장근로와 함께 대표적인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도 특례업종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간 합의시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으나 향후 특례업종 축소를 대비해 실태조사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실태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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