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교수 벌금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4일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대 외국인 조교수 C(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C씨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2010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한 여성에게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영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1년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이 여성과 그 가족 등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박 판사는 “C씨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2010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한 여성에게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영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1년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이 여성과 그 가족 등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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