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억 안주면 해코지” 제약업체 협박 40대 기소
“현금 3억 안주면 해코지” 제약업체 협박 40대 기소
  • 남승현
  • 승인 2013.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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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 김준호 검사는 8일 중견 제약업체 대표 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미수)로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한 중견 제약업체 임원실 등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현금 3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제약업체 대표이사와 아버지, 자녀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제약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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