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2%로 제한해야”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2%로 제한해야”
  • 이창재
  • 승인 2013.07.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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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자 의원 내일 5분발언

부실경영 개선 방안 제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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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법인체 어린이집의 전체 직원 중 2%만 친·인척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신현자(비례·사진) 의원은 오는 12일 제2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나의 보육 법인체가 2개 이상의 복수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부실경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친·인척 가족 경영으로 식자재 수급 부정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개선책으로 이같이 주장한다.

신 의원은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 어린이집의 제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 “3급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년 양성교육수료자이고, 2급은 2년제 대학 졸업자로 관련 과목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함으로써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물론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소명과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있으나, 일부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 등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점을 감안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른 대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3급 보육교사 자격을 폐지하고, 필수 요구학점을 강화하며, 특정 전공자에게만 자격증 교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개별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일일근무 시간의 준수 등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사행정을 지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시행, 보육교사의 의욕과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하는 등 제각각으로 이루어진 시설통합, 교사통합, 프로그램(누리과정)통합을 통해 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학년 편제가 있는 것처럼 영유아 어린이교육도 0세부터 5세까지 1단계에서 6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사들도 시설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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