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없이 서류·면접 선발…채점방식도 공정성 결여
필기 없이 서류·면접 선발…채점방식도 공정성 결여
  • 이종훈
  • 승인 2013.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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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불법합격 의혹 공무원 5명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자녀 7명
언론사 기자 부인도 2명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최종 합격자 가운데 불법합격 의혹 대상자는 공무원 5명,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자녀 7명, 언론사 기자 부인 2명 등 모두 1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뽑을 수 있는 바람에 공정성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미래창조과학부 김모 서기관이 추천한 동료직원과 상사의 딸과 부하직원이 응시한 부서의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

심사위원 구성도 1차 서류심사는 관장, 인사담당자, 미래창조부 및 대구시청 공무원 각 1명, 외부기관 임원 1명 등 5명이었고, 2차 면접도 이들이 맡았다.

경찰은 또 채점방식에도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서류서류 심사시 심사위원들은 응시자들이 제출한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요실적, 증빙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채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응시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요약된 인쇄물만 보고 채점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심사위원이 선발예정자의 수만큼 합격자를 추천하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 순으로 먼저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항목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응시의 점수를 기재해야 할 채점표 및 집계표도 공란인 채로 심사위원들이 서명만 해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인사담당자가 점수의 짜 맞추기씩 집계표 작성과 심사 당일 미리 공지된 점수 순으로 선발하지 않고 추천 순으로 전형방식을 변경하고, 시험과정의 증거자료 등을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전형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심사위원 선정방법과 절차위반, 편법으로 점수를 채점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인사 담당자, 결재권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 대가 제공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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