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징역 3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중국교포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돈을 뺏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돈을 뺏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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