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사장 납치, 몸값 뜯어
건설회사 사장 납치, 몸값 뜯어
  • 남승현
  • 승인 2013.07.14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교포 징역 3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중국교포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돈을 뺏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