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제도적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적 지원
  • 이창재
  • 승인 2013.07.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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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 상임위 가결…23일 본회의 처리
대구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성태 의원(달성군2, 경제교통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6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6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와 6월 24일 ‘협동조합 조례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관련전문가들과 협동조합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3년 단위의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설치, 지원방안,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조항은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활동에 교육청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공익성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박성태 의원은 “협동조합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팍팍한 서민경제에 활로가 열리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최근 소득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운데 균형 있는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돼 왔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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