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야당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 제정 촉구
대구 야당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 제정 촉구
  • 김종렬
  • 승인 2013.07.17 1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한 보육교사들이 해고나 재취업 방해를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지역 야당이 이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여야의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개정안은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법인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최근 아동보육시설 관련 비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조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와 더불어 먹거리인 아이들의 급·간식비 비리까지 그 폭이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아야 하며, 더불어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차원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라며 “공익 제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