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책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수용불가”
“세수 대책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수용불가”
  • 강선일
  • 승인 2013.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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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 반박
정부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추진을 구체화하자 지난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정부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7월5·10일자 4면, 7월1일자 12면 참조)

대구시는 18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추진과 관련, “지방정부 고유업무인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별다른 세수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같이 하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 문제에 대해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감면(2%→1%)으로 대구시는 그 해 취득세가 1천2억원 감소했고, 전국적 감소액은 2조3천293억원에 달했다.

또 2011년 대구시의 총 지방세 1조5천억원 중 취득세는 5천76억원으로 32.8%(전국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총 지방세 52.8조원의 26.5%)를 차지하는 주요 세수입다.

특히 정부가 주택 외에도 토지·건물까지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2천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상속·증여·신축 등의 취득세 전반에 대한 세율 인하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 총량 증가로 세수 감소분 상쇄’와 관련해선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동안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면서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안)은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납세자 부담 증가에 따른 납세저항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원 보전 차원에서 다른 지방세율 인상 등 현실성없는 대안이 아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정부에서 전액 보전한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중한 접근은 물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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