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최고 3.3%로 인하
청약저축 금리 최고 3.3%로 인하
  • 승인 2013.07.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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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낮아진다고 21일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주택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던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에도 3천838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조성되고 9만5천508좌가 신규 가입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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