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형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이창재
  • 승인 2013.07.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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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백선기 칠곡군수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형태 전의원
백선기 칠곡군수
무소속 김형태(60ㆍ포항 남·울릉)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 군수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해 군수직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무죄로 해석돼 대구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수직 유지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 간의 대화내용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으로 보아 백 군수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지를 담아 선거비용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 군수가 ‘예’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내용상 단순히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2011년 10월 26일 실시한 칠곡군수 재선을 앞두고 같은당 예비후보 김씨에게 후보등록 포기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은 백군수가 김씨에게 준 50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후보 매수및 이해 유도죄를 인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상고 중인 구미갑 심학봉 의원의 재판기일은 다음달 말경이나 9월초로 예상되지만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따라 늦어도 9월 20일 이전에는 재판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창재·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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