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이종훈
  • 승인 2013.07.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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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21일까지…폐업지원금 신청도
경산시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1일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고시했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2012년 3월 14일)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 기한 내 도축된 한우(불합격 개체는 제외)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신청일자의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5월 31일) 기준 사육마리수 이내에 대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경산시의 경우 해당기간 한우도축 8천마리, 송아지 거래 3천800마리로 집계돼 3억2천600만원 정도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산시 박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간내 접수를 받은 후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해 11~12월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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