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권과 협약…대출이자 2~3% 보전
대구시는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9월19일)을 앞두고 수출부진 및 내수침체, 원부자재가 및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9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대구시가 지역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단기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3%를 보전해준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 3~5억원까지며,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업체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대구시 유치 이전 및 신설기업 등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이자보전율은 2∼3%로 기간은 1년이다. 자금신청은 8월9일까지며 중소기업(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업종 5인 이상)은 대구시 및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업종 5인 미만)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받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이번 자금은 대구시가 지역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단기 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3%를 보전해준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 3~5억원까지며,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업체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대구시 유치 이전 및 신설기업 등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이자보전율은 2∼3%로 기간은 1년이다. 자금신청은 8월9일까지며 중소기업(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기타업종 5인 이상)은 대구시 및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업종 5인 미만)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받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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