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분 찾아내
경산시가 15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31일 시에 따르면 회계과 직원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분을 발굴해 15억8천만원을 경산세무서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시가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2007년부터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고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히 대조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 세무사 등 일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재산관리 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이 올 들어 4개월간 자료 수집과 추가 보충자료를 지속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경산공설시장, 경산실내체육관, 하양공설시장 시설물의 신축에 대한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조사해 환급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것인 주효했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31일 시에 따르면 회계과 직원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분을 발굴해 15억8천만원을 경산세무서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시가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2007년부터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고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히 대조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 세무사 등 일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재산관리 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이 올 들어 4개월간 자료 수집과 추가 보충자료를 지속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경산공설시장, 경산실내체육관, 하양공설시장 시설물의 신축에 대한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조사해 환급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것인 주효했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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