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가공공장 1년 넘게 방치
보조금 받은 가공공장 1년 넘게 방치
  • 김교윤
  • 승인 2013.08.01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수억 들여 준공…저온창고는 6개월간 불법 임대

포도 추출 식품생산은 한번도 조업 안해…혈세 낭비 지적
영주시 보조금 수억원이 지원된 농산물 가공공장이 준공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가공공장 내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창고는 6개월간 불법으로 임대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1년 청정포도생산유통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단산포도작목반에 시 보조금 8억원을 지원해 단산면 옥대리 2천326㎡에 저온저장고(171㎡)와 가공공장(253㎡), 집화 선과장 및 체험시설, 판매장(486㎡) 등을 갖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었다.

이 가공공장은 지난해 1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텅 빈 채 놀리고 있는 형편이다. 애초 이곳에서 포도를 가공하거나 포도 추출 가공식품을 생산키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조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주민 김모(49)씨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공공장이 임대 창고로 사용되고 가동 한 번 제대로 못했다”며 “혈세를 투입한 영주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단산포도영농조합 법인은 가공공장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한약업자에게 월 20만원씩 받고 임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사업 완료 후 10년간 양도나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받은 보조금도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대해 김진성(57) 단산포도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가을에 생산된 포도로 기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포도알을 분리하는 공정과 포도알을 빨아들이는 공정에 문제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한 상태라며,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비어 있어서 임대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설비가 설치됐다는 서류가 들어와서 준공을 해줬다. 문제가 된 기계장치는 현재 납품업체에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저장고를 임대한 것은 문제라서 실태조사를 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