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제13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4일 의처증이 있는 남성이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망상장애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폭행 등을 했다”면서 “아내가 이를 피하려고 별거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요구에 못이겨 그의 아내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73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를 전후해 의처증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 또는 폭언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난해 4월 망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퇴원 뒤에도 아내에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하다가 아내가 지난해 8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이 판사는 “A씨가 망상장애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폭행 등을 했다”면서 “아내가 이를 피하려고 별거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요구에 못이겨 그의 아내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73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를 전후해 의처증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 또는 폭언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난해 4월 망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퇴원 뒤에도 아내에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하다가 아내가 지난해 8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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