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시행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3.08.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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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발생 등 부작용 사전 차단
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시에도 부동산거래와 같은 방식의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무등록 매매업자의 세금탈루 및 미등록 전매행위로 인한 속칭 ‘대포차’ 발생 등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의무 기재해 발급토록 하는 가칭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중고차 거래실명제 도입은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4∼5월 중고차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매매업자들이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자산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을 매년 수 천억원씩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 양산의 주범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 뿐만 아니라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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