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1억원 받아
취업 미끼 1억원 받아
  • 승인 2013.08.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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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前 노조간부 해고
현대자동차는 7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렸다.

전 대의원인 A씨는 지난해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기도 했다.

현대차는 징계위원회에서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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