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카드업계 비상…대세는 체크카드?
세법개정에 카드업계 비상…대세는 체크카드?
  • 승인 2013.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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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3배 소득공제 혜택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고객확보 경쟁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카드의 주력 사용층인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만큼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체크카드도 카드사에서 발급하지만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등 수익성이 낮아 그리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고객마저 타사에 빼앗길 경우 시장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만큼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13월의 보너스’ 늘리려면 체크카드가 매력=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는 소득의 25%(1천만원)를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다. 올해보다 5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 모두 30%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인 만큼 신용카드만으로도 이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은 만큼 자신의 연간 사용액을 따져보고 사용 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카드업계 “수수료율 개편 이어 설상가상”= 카드업계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와의 혜택 차이가 너무 나게 되니 신용카드 사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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