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1일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직원연구비와 성과급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전 대구테크노파크(TP) 모바일융합센터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 이전에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공급업체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구TP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뇌물로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최 판사는 김씨 이전에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비공급업체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구TP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뇌물로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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