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모르는 채무 이혼책임 있다” 판결
“배우자 모르는 채무 이혼책임 있다” 판결
  • 남승현
  • 승인 2013.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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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2일 아내가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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