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본부장’직함 악용 돈 빌려 안갚아 실형
‘인터넷 방송 본부장’직함 악용 돈 빌려 안갚아 실형
  • 남승현
  • 승인 2013.08.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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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경북본부장 석모(6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해 돈을 뜯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인터넷 방송국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석씨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유사 신문사나 인터넷 방송국 기자의 직함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씨는 2011년 8월 청도군 운문면 일대를 다니던 중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소화전 물을 끌어다 쓴 장모씨에게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장에 취재차 다니며 경비도 많이 들었다”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방소에 민원을 제기 할 것처럼 하며 1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경북 영천시의 한 공무원에게 전화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빨리 갚겠다”고 속여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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