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재도색 관행은 속임수”
“수입차 재도색 관행은 속임수”
  • 김종렬
  • 승인 2013.08.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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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량 가치 감소·사고차 판명 우려” 개선 필요성 제기
#. A씨는 올초 지인 소개로 폭스바겐 CC 2.0TDI 4모션 모델을 정상가보다 7~8% 저렴하게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당일 A씨는 차량 앞 보닛 부분과 뒷쪽 범퍼의 하단 코팅이 벗겨지는 등 여러 곳에서 도색 불량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다. AS센터측은 “국내 입고 후 인도 직전 검사를 하는 PDI센터(Pre Delivery Inspection, 출고전 검사)에서 최종 점검시 하자가 발견돼 추가 도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고객에게 더 깔끔한 차량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구입당시 추가 도색에 관한 어떤 안내도 듣지 못한 A씨는 배신감밖에 들지 않았다.

수입차 재도색 관행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임에도 구매자에게 사전 고지없이 정상가에 판매하는 것은 속임수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량 재도색 관련 불만이 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20여건에 달했다. 올들어 수입차 판매가 증가세에 있어 이런 피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재도색의 경우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잠정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입차의 재도색 관행은 국내 도착할 때까지 해상으로 평균 1~2개월 정도의 긴 운송과정을 거치다보니 흠집이나 녹, 찌그러짐 등 중대하자가 발생하기 쉬운데다 중요 하자 발생시 해외 공장까지 돌려보내기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PDI센터에서 재도색하거나 하자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다는 것.

특히 재도색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거나 중고차로 매매하기 위해 감정하면서 알게 돼 차량 가격 산정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관행’이라며 일체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된 하자 포함), 즉 판금이나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 하자인 경우는 인수 후 7일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도색은 원래 생산 공장에서의 도장과 달리 강도나 수명이 크게 준다. 또 재도색 부분이 드러난 차량은 ‘사고 차’로 판정 받을 확률도 높아 차량 가치도 확 떨어진다.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재도색이나 판금을 한 차량은 본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할인 가격에 판매하거나 공매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PDI센터에서의 보완작업도 공정 프로세스 중 한 단계이기에 소비자들에게 고지 할 의무가 없다”며 “PDI에서의 재도색은 출고 후 재 입고되는 차량이 거의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PDI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간단한 흠집제거나 부품 교체뿐이다. 판금이나 재도색 같은 운송 중 사고로 추정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현지 공장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운송 과정을 이유로 재도색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당연시하는 현 풍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재도색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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